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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조건, 신청방법은?신청기간은 언제?
    경제 2024. 1. 15. 22:44

     

    2022년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합계 출산율 0.78% 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저출산  현황입니다.

    10쌍의 커플이 결혼하게 되면 7명의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니 급격하게 줄어들 인구가 걱정입니다.

    .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부담되는 집값으로 인해 결혼 부담의 가중, 결혼후 주거비와 양육비 부담이 아이의 출산을 포기하게 되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결혼과 출산의 장애 요인으로 주택 마련을 포함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신혼부부와 출산가구 대상으로 청약우대, 디딤돌 및 보금자리론의 우대 수준이었던 것을 자녀를 출산하면 파격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지원대상

    ▶▶2023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가구

           - 입양아 포함 (2살 이하. 단 2023년 1월1일 출생하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적용. 임신중 태아 미 포함

    ▶▶소득 

          부부합산 세전 연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

             4.69억원 이하(소득 4분위 가구 순자산 보유액)

     

    23년 1월1일 출생아 부터 적용되는 제도이다보니  22년 12월에 아이가 태어난 가구는 제외된다는 점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합계 소득은  연 소득으로 1.3억 원으로 늘어나 지원범위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3년 디딤돌과 보금자리론의 정책 자금대상이 5.06억원 이하였지만 신생아 대출은 4.69억이하 인 점 참고하세요.

     

    대상 주택 및 한도

    ▶ 주택 가액이 9억원 이하

        ▶ 전용면적이 85m2 이하 (읍,면지역 100m2이하)

    ( 건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만 가능. 생활형숙발시설 불가, 오피스텔 불가)

    ▶대출한도 최대 5억원

    (LTV 기준 집가격의  70%

    LTV 생애최초 80%   DTI기준 60%)

     

    ▶ 대출만기 10,15,20,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보금자리론이 6억이하 주택만 대상이 되고 소득도 7천만원 이하로 대상이 한정적이었으나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가액 9억원 한도 최대 5억원까지 1주택자 대환포함으로 폭 넓어졌습니다.

     

    또한 신생아 가구에 한해서  특례 보금자리론만큼 지원 조건이 넓어졌고 DSR을 평가하지 않고 DTI만 평가 하는 것도 이 정책 자금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  소득 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1자년 기준)

    ▶소득 8,5천만 이하 - 1.6%(만기 10년)~2.7%(만기30년)

    ▶소득 8,5천만 초과시 - 2.7%~3.3%

    ▶특례 금리 종료후 - 가산 금리 적용

       - 연소득 8.5천만 이하는 0.55% 가산

       - 연소득 8.5천만 초과 가구는 대출시점 은행 월별 금리 최저치 적용

     

    금리는 소득별로 만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만기 30년을 기준으로 하면 소득이 8500만 이하는 2.7%로 8500만 초과시 3.3%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단 이 제도는 신생아 출산 1명당 지원하는 한시적 지원대책으로 5년 특례금리구간이 종료되면 가산 금리가 적용되게되어

    연소득에 따라 0.55%에서 시중은행 최저금리로 적용되게 됩니다.

     

     

     

     

     

    우대금리 및 기간 연장 예시

    ▶ 조건: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 자녀

    ▶ 추가 출산 우대 : 대출 조건이후 추가 출생한 자녀

    ▶ 기존 자녀 우대 : 신청일 기준 출생 2년 초과 자녀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4년 1월 29일 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오프라인- 주택 기금 취급 은행 방문(국민,신한, 하나, 우리은행)

        온라인 - 기금e 든든 누리집 (enhuf.molit.go.kr)

    심사기간 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

    대환 - 주택 구입자금 마련 기존 주담대의 경우 대환 가능

     

    대출금리 비교

     

    신생아 특례는 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을 기준으로 혜택에 많이 차이가 납니다. 8500만 이하인 경우 1.6~2.7%로 금리가 낮은 편입니다.

     

    8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7~3.3%러 특보금과 1,5% 내외, 은행의 주담대와 2% 내외 차이가 납니다

     

    상환기간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최대 30년으로 계산할 경우 5억이라면 1.5%일때  5억 × 1,5%= 750만원,

    750만원을 5년간 계산하면 3750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출산으로 대상에 해당이 되며 

    소득이 8500만 이하이며 1%금리 대상이신분

     DSR 제한으로 대출이 안되는 부부들이 활용하면 더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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