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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경제 2024. 1. 18. 00:03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분
신용카드는 작년보다 사용금액이 더 늘어나면 추가 공제 받게됩니다.
1년동안 근로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해당사항
●현금 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
● 도서, 공연 영화관람료 등의 문화비
● 전통시장 사용액
● 대중교통 사용액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이 최저기준인 총급여액의 25%를 넘겨야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를 공제받습니다.
2024년도에는 해당 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작년에 결제한 금액의 105%를 넘으면 초과분의 10%를 소득공제받을수 있습니다.
예시
신용카드를 2023년에 2000만원을 사용했고 2024년도에는 3100만원을 사용했다면 2023년 총 결제금액의 105%는 2100만원이고 초과분이 1000만원입니다.
이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을 2024년에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하지만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는 100만원이며 2024년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전통시장,문화비의 소득공제
- 전통시장의 사용액 40% → 50%
- 문화비(도서, 공연, 미술관, 영화관람료 공제율 30% → 40%단 2023년 4월1일 부터 12월31일 까지의 사용액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2024년부터 월세 세액 공제 혜택이 더 커집니다.
2024년부터 확대되는 혜택은
연간 총 급여액이 8000만원 이하. 연간종합소득이 7000만원이하 이기만 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하 17%공제율적용.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15%공제율 적용.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의 대출이자 상환액을 과세대상소득에서 빼주는 제도
-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기준시가 5억원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장기간 이자를 갚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혜택이 더 커집니다.
-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때는
-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 상환인 경우-소득공제한도가 연 18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늘어납니다.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인 경우는 연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 변동금리, 거치식 등 이외의 방식일 경우 연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 소득 공제를 받을수 있는 주택도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납니다
기부금액의 세액공제
- 3000만원을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2024년 12월말까지 한시적입니다.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연금계과 공제 한도상향-400만원→ 600만원퇴직금포함 700만원 →900만원
퇴직연금에 추가납입한 금액까지 더해서 최대 900만원까지의 세액공제 가능
근로자의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 납입금액의 15% 초과자 납입액의12%까지 공제 가능
교육비 공제 추가-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15%
주택청약 소득공제-납입금액240만원까지공제→300만원까지(총급여7000만원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 세액공제 기존 7000망원한도 폐지 →전액 세액공제 가능
산후조리비 세액공제-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산후조리비용 200만원 세액 공제→ 모든 근로자로 확대
자녀 세액 공제
세액 공제 대상 연령 만7세→ 만8세로 상향 조정연말정산 서비스 1월 15일 부터 시작, 1월 20일 부터 3월11일 까지 본인 간소화 자료 확인가능합니다.
잘알아보시고 공제 많이 받으셔서 13월의 월급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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